2025. 9. 23. 17:32ㆍ불륜이야기
수원 24가단524372 판결
원고는 피고(상간자)에게 위자료 30,000,100원 청구합니다.
2010년 7월, 원고와 A 혼인신고, 자녀 2명
피고는 거래처 직원이었던 A와 함께 대만으로 3박 4일 여행을 가고 모텔을 드나드는 등
2017년 1월경부터 부정행위를 하였고,(1차 부정행위)
2017년 7월 어느날, 원고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다음날 피고는 원고를 만나 사과하면서 향후 A를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겠다고 말하였다.
2018년 1월경, A가 해외 주재원으로 근무하게 됨에 따라,
A는 원고, 두 자녀들과 함께 대만에서 거주하다가 약 4년간 주재원 근무를 마치고,
2022년 4월경 A가 먼저 귀국하였고, 그 뒤 원고와 자녀들이 귀국하였다.
2022년 5월경부터, 피고와 A는 다시 연락을 하였고,
같이 스크린 골프를 치고나 식사를 하고,
2023년 12월경에는 전주로 1박 2일 여행을 가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2차 부정행위)
2023년 12월 마지막날, 원고는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재판에서 피고는,
1차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3년의 시효기간이 도달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법원의 판단>
위자료 3천만 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차 부정행위는 시효가 완성되어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되었다.
그 이후에 이루어진 2차 부정행위는 앞서 이루어진 1차 부정행위를 기초로 형성된 것으로서 이와 불가분적으로 결합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 A를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겠다는 피고의 말을 믿고 1차 부정행위에 대하여 특별히 문제 삼지 않았음에도 재차 2차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는데 소멸시효가 완성된 1차 부정행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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