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9. 24. 15:51ㆍ불륜이야기
제주 23가단51573 판결
남편은 상간남(피고)에게 위자료 3,100만 원 청구합니다.
2018년 10월, 원고 부부 혼인신고,
원고 아내의 혼인 전부터 원고 아내를 알고 있었던 상간남,
2022년 10월경부터 남편이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된 2022년 11월초경까지 연락하며 만나왔다.
2022년 10월경, 상간남은 원고 아내에게
'더 흥분시킬걸, 역 근처에 방 잡아놓음, 그게 편할거 같아, 4시간짜리니까 2시간만 쓰고 나와야 할 듯, 너무 오랜만에 해서 나 못할 듯, 누나가 알아서 해줘, 요즘은 같이 만족시켜야 한다는 그런게 있어서, 어제 하던 대로 하면 되지, 오늘도 나오면 의심 안 받겠어? 문자는 잘 지우고 있지? 통화도, 녹음 자동이면 그것도 따로 지워야 할 걸' 등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재판에서 상간남은,
원고 아내와 연락을 주고받기는 하였으나,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법원의 판단>
위자료 2천만 원
상간남이 원고 아내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성관계를 전제로 한 내용들로 보이므로,
상간남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설령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실관계를 근거로 부정해우이를 하였음을 인정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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