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9. 25. 13:09ㆍ불륜이야기
의정부지방법원 23고합362 판결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으로 재판을 받습니다.
2022년 6월경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토앻 피해자(여, 13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가슴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을 탈의하고 상의를 위로 올린 상태에서 가슴 부위를 촬영하게 한 다음 사진을 2장을 전송받았다.(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며칠 후, 공영주차장에서,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만나 승용차에 태워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달라고 하며 입안에 성기를 집어 넣었다.(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법원의 판단>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3년간 취업제한(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아직 성에 관하여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13세의 피해자에게 가슴 부위가 드러나는 사진을 촬영하게 한 다음 이를 전송받고,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유사간음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는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의사가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공고해 보인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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