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자녀들은 같은 반 친구, 학부모의 불륜

자녀들은 같은 반 친구, 학부모의 불륜

2025. 9. 26. 11:44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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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21가단143882 판결

 

원고(남편)은 피고(상간남, 유부남)에게 위자료 30,000,100원 청구한 사건


2009년 6월, 원고 부부 혼인신고

 

피고는 자신으 딸이 원고 부부의 달과 같은 반 친구이고,

 

집도 같은 아파트로 가꾸워, 원고 부부와 자주 어울리게 되었고, 함께 식사나 노래방을 가는 등 모임을 자주 가졌다.

 

2018년 11월경부터 피고와 원고 아내는 교제를 시작하여 연락을 주고 받으며 차에서 만나거나,

 

원고 부부, 피고 부부가 함께 노래방을 갔다가 둘만 빠져나와 키스를 하기도 하였고, 

 

원고가 해외여행을 떠난 중에 원고의 집에서 성관계를 갖거나 피고의 집, 모텔 등에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2019년 5월경, 피고는 원고 아내와 관계를 정리하기로 하면서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가졌고

 

그때 원고 아내의 알몸 사진을 찍었는데, 그날 저녁 원고 아내에게 알몸 사진을 보내며

 

'남편에게 알릴까?'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법원의 판단>

 

위자료 2,500만 원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이혼,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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