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0. 27. 15:17ㆍ판례모음

서울중앙 21가단5153295 판결
2021년 3월 초경, 원고와 피고는 직장인 어플리케이션에서 쪽지를 주고받으며 서로 알게 된 후
교제를 시작하였고, 성관계를 갖기도 하였다.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치지는 않았으나
2019년 10월경, 결혼식을 올린 후 동거 중인 여성이 있음에도,
원고와 교제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위 사실을 숨겨 왔고,
원고가 유부남이거나 오래 만난 여자친구가 있느냐고 묻자
'미혼이고, 오래 만난 여친 같은 거 없고' 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2021년 6월경, 원고는 피고의 휴대전화를 통해 결혼 및 동거 여성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그 무렵 피고와의 교제를 중단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3,500만 원 청구합니다.
재판에서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결혼을 전제로 성관계를 맺은 것은 아니어서,
피고가 결혼을 하였는지 여부나 동거 중인 여성이 잇는지 여부는 원고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숨겼더라도 원고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합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은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 등을 기초로 각자가 독자적으로 성적 가치관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기 스스로 내린 결정에 따라 자기 책임 아래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의미하는바, 상대방이 적극적인 애정을 표현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더라도 혼전 성관계를 가질 것인지 여부는 스스로 판단하고 그에 따르는 책임도 스스로 지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성적 자기 결정권은 누구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의미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혼인과 성행위에 대한 인식, 이에 대한 평가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이 결혼을 한 사람인지 여부는 성관계를 맺을 상대방을 선택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되는 사실이므로, 일방이 자신의 혼인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도록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유도하는 행위는 모두 상대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법원의 판단>
위자료 2천만 원
원고는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고의 혼인사실에 관하여 착오에 빠져 피고와 연인관계가 되고 성관계가지 갖게 된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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