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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가 피해자인척 한다면

2025. 9. 27. 09:31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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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못해 불륜을 인정하는 상간자>

 

서울북부 21가단121322 판결

 

원고는 피고(상간자)에게 위자료 30,000,100원 청구합니다.


2008년 3월, 원고와 A 혼인신고

 

2018년 5월경부터 2021년 5월경까지 약 3년 동안,

 

피고는 A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하는 등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다.


<법원의 판단>

위자료 2,500만 원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 피고의 행태,

 

특히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수개월 동안 부정행위를 부인하다가 결정적인 증거가 제출되자 마지못해 부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거나, 이 사건 소송 중에 피고의 집 공동현관을 무단으로 통과하여 현관문 앞에서 30여분을 서성이다가 갔다거나,

 

피고에게 전화를 무작정 반복하였다고 하는 등

 

사실을 과장하거나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허위 사실을 주장하면서 마치 피고가 피해자인 것처럼 원고를 비난하는 행태를 보이는 점 등을 위자료에 반영하였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이혼,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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