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9. 27. 09:50ㆍ불륜이야기
서울동부 22가단103424 판결
원고(아내)는 피고(상간녀,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에게 위자료 30,000,100원 청구합니다.
2013년 5월, 원고 부부 혼인신고, 미성년 자녀 있음
2021년 1월 어느날, 원고 남편은 피고의 외할아버지 장례식장에 조문하였고,
며칠 후 두 사람의 교제가 시작되었다.
교제를 시작하기 전 원고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위 조정사건은 조정불성립으로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재판에서 상간녀는,
2014년경부터 원고 부부의 관계는 이미 파탄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너고 부부는 2021년 1월말경에도 딸과 함께 여행과 가족 나들이를 가고 외식을 하는 등 가정생활을 유지하였다.
아내는 남편과 혼인관계를 지속하기를 원하고 있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나 원고 남편이 이혼조정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남편과 교제를 시작하기 전에 원고 부부의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원고 부부가 이혼한 것으로 알고 교제를 시작하였고,
2021년 3월경 이혼절차가 계속 중임을 알고 원고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였으므로 고의·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보면,
피고는 원고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원고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2021년 3월 이후에도 원고 남편과 피고는 만남을 지속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판단>
위자료 1,500만 원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이혼,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www.lawtalk.co.kr
광고책임변호사 최한겨레변호사
'불륜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유부남 유부녀 직장 동료간 불륜과 위자료 맞소송 (0) | 2025.10.01 |
|---|---|
| 초등학교 동창간 불륜 (0) | 2025.09.29 |
| 상간자가 피해자인척 한다면 (0) | 2025.09.27 |
| 자녀들은 같은 반 친구, 학부모의 불륜 (0) | 2025.09.26 |
|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 (0) | 2025.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