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초등학교 동창간 불륜

초등학교 동창간 불륜

2025. 9. 29. 15:18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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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19가단115103 판결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30,000,100원 청구합니다.


1977년경 혼인신고, 자녀 2명

 

피고와 A는 초등학교 동창회에서 만난 후 

 

2012년 내지 2013년경부터, 피고는 A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긴밀한 만남을 가지는 등 교제하였고,

 

원고에게 A와 헤어지겠다고 말하였음에도,

 

2017년 9월경 A가 임차한 아파트 안에 함께 있다가 원고에게 사진이 찍히거나,

 

소송 중에 2019년 11월경부터 2020년 3월경까지도 A와 함께 수차례 모텔에 투숙하였다.


재판에서 피고는,

 

피고가 A를 만났을 무렵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는 별거 등으로 이미 파탄된 상태에 있었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피고가 A와 부정행위를 시작할 무렵 이미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법원의 판단>

 

위자료 2천만 원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이혼,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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