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0. 1. 11:23ㆍ불륜이야기
영월 20가단10669 판결
원고는 피고(상간자, 기혼)에게 위자료 3,100만 원 청구합니다.
2004년 8월, 원고와 A 혼인신고, 미성년 자녀 2명
2015년경, A는 피고와 같은 직장의 파트에서 일하게 되었다.
2017년 말경부터 둘만의 뭔가를 개설하고 사진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사적인 연락과 만남을 가졌고,
피고는 A에게 "사랑한다, 당신 밖에 모르는 바보다, 보고싶어" 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편지를 작성해주기도 하였다.
두 사람은 피고의 배우자에게 부정한 관계를 들킨 2018년 6월말경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10월경에는 함께 건강검진을 다녀오기도 하였다.
피고 배우자는 A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하였고,
위자료 1,500만 원 판결이 확정되었다.(2019. 6.)
재판에서 상간자는,
원고의 금전 문제, 교도소 수감, 생활비 미지급 등으로 인하여(아내가 바람난 듯)
원고 부부는 이미 그 전부터 별거하는 등 혼인관계가 파타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법원의 판단>
위자료 1,800만 원
과거 원고의 복역기간 동안 A가 원고에게 작성한 편지 내용, 당시 원고 부부 사이의 관계,
2016년 8월경, A는 원고의 부모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19년 11월겨에서야 다른 곳으로 주소이전을 하였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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