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기혼자와 같이 커피 마시고 가끔씩 톡하고 대화 나눈게 전부인데 불륜이라고?

기혼자와 같이 커피 마시고 가끔씩 톡하고 대화 나눈게 전부인데 불륜이라고?

2025. 10. 1. 13:22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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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20가단106803 판결

 

원고는 피고(상간자)에게 위자료 3,500만 원 청구합니다.


2013년 1월, 원고와 A 혼인신고, 자녀 2명

 

2017년 12월경부터 피고는 A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이성교제를 하였다.


재판에서 피고는,

 

A와 가끔 문자를 주고받거나 커피를 마시는 등 가끔 만나서 이야기를 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의 주장처럼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오거나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와 A 사이의 대화내용, A가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사실확인서 기재 등을 종합하면

 

이성으로 만나 교제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심의 판단>

 

위자료 2천만 원


1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는 항소합니다.


창원 21나50274 판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에서 피고는, 1심에서 인정된 위자료 2천만 원은 과하다고 주장한다.

 

피고와 A의 카톡 대화내용, A의 휴대폰으로 확인되는 이동 경로, 피고와 A는 A의 거주지 인근에 함께 있다가 방송뉴스에 노출되었던 점, A는 피고와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원고에게 인정하면서 용서를 구하였던 점,

 

2020년 3월경, 피고와 A가 나눈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면,

 

A와 단순히 연락을 주고받거나 커피를 마시는 것을 넘어서

 

2017년 12월경부터 2020년 4월경까지 이성으로 교제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부정행위가 밝혀진 이후 상간자의 태도는 위자료에 반영하였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이혼,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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