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0. 10. 15:09ㆍ불륜이야기
서울북부 19가단131739 판결
원고(아내)는 피고(상간녀)에게 위자료 5천만 원 청구합니다.
2009년 5월, 원고 부부 혼인신고, 슬하에 자녀 2명
2018년 9월경, 자차배송 종사들의 소모임에서 원고 남편과 상간녀 처음 만났다.
두 사람은 처음 만날 날 모텔에 함께 투숙하였다.
원고는 이날부터 피고는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만, 이날 상간녀, 원고 남편, 상간녀의 언니 등으로 구성된 카톡 단톡방에 원고가 아내임을 밝히면서 남편의 외박에 대해 지책하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상간녀는 이날부터 원고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에서 상간녀는,
원고 부부의 관계가 이미 종료되었으며 이혼절차가 진행되는 것처럼 말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간녀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상간녀는 원고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더욱이 상간녀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부정행위를 할 당시 원고 부부의 부부공동생활관계가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ㅈ어도로 사실상 파탄된 상태에 이르렀다거나 상간녀가 그와 같이 오인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법원의 판단>
위자료 1,500만 원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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