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발각, 모텔 3층에서 뛰어내린 내연남
2025. 10. 10. 18:40ㆍ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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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20가단114030 판결
원고(아내)는 피고(유부녀, 상간녀)에게 위자료 5천만 원 청구합니다.
2003년 12월, 원고 부부 혼인신고, 자녀 2명
2018년경부터 피고는 원고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교제를 시작하면서 함께 여행을 가고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2019년 9월 어느날 모텔에서,
원고 남편과 피고가 부정행위를 하던 중 피고의 남편이 모텔로 찾아왔고,
원고 남편은 피고의 남편을 피하기 위해 모텔건물 3층에서 뛰어내리다가 대뇌타박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2019년 12월, 피고 부부 이혼하였다.
<법원의 판단>
위자료 2,500만 원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이혼,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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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최한겨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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