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0. 10. 18:47ㆍ불륜이야기

서울북부 20가단117852 판결
원고는 피고(상간자)에게 위자료 5천만 원 청구합니다.
2014년 2월, 원고와 A 혼인신고, 자녀 1명
A와 피고는 채팅 어플로 알게 된 이후
2019년 11월경부터 2020년 4월경까지 두 사람은 수회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재판에서 피고는 부정행위로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이전에 이미 A가 부정행위를 했었기에 자신의 부정행위는 문제 없다고 주장한다.
<법원의 판단>
위자료 2,500만 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죄책감으로 자신이 먼저 원고에게 A와의 부정행위를 알린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카카오톡으로 A의 나체사진 전송과 함께 A에 대한 험담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면서 두 사람의 불륜관계를 알게 되었다.
피고가 위와 같은 메시지를 원고에게 보낸 이유는 원고에 대한 죄책감이 아니라 A가 자신을 험담하고 다닌 것에 대한 배신감에 기한 것으로 보인다.
1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는 항소합니다.(서울북부 20나39939 판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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