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유부남인 내연남과 동거하면서 1년 동안 성관계를 100회 이상했다면 불륜 위자료는?

유부남인 내연남과 동거하면서 1년 동안 성관계를 100회 이상했다면 불륜 위자료는?

2025. 10. 11. 17:45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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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20가단202095 판결

 

원고(아내)는 피고(상간녀)에게 위자료 30,000,100원 청구합니다.


2015년 8월, 원고 부부 혼인신고

 

2019년 6월경부터 2020년 6월경까지 피고와 원고 남편은 교제하였고,

 

그 중 2019년 10월경부터 12월경까지는 피고의 집에서 동거를 하였으며,

 

피고의 집 등에서 약 100회 이상 성관계를 하였다.


재판에서 피고는,

 

원고가 부정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용서하였고,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른 뒤에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가 아니고 원고의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2020년 6월 어느날, 원고와 피고 통화에서(피고가 제출한 증거)

 

원고 : 나 하려고 했거든, 상간녀 소송해가지고 내가 다 알아서 내가 뭘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내가 남편이 절대 연락 못하게 할게,.너희 둘이 1년 동안 있었던 일 내가 감당하고 살테니까 남편에게 연락이 와도 그냥 씹어, 내가 언니한테 해코지 못하게끔 할게


위 증거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아내가 부정행위를 용서하였다거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법원의 판단>

 

위자료 2,500만 원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이혼,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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