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0. 11. 17:45ㆍ불륜이야기

해남 20가단202095 판결
원고(아내)는 피고(상간녀)에게 위자료 30,000,100원 청구합니다.
2015년 8월, 원고 부부 혼인신고
2019년 6월경부터 2020년 6월경까지 피고와 원고 남편은 교제하였고,
그 중 2019년 10월경부터 12월경까지는 피고의 집에서 동거를 하였으며,
피고의 집 등에서 약 100회 이상 성관계를 하였다.
재판에서 피고는,
원고가 부정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용서하였고,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른 뒤에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가 아니고 원고의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2020년 6월 어느날, 원고와 피고 통화에서(피고가 제출한 증거)
원고 : 나 하려고 했거든, 상간녀 소송해가지고 내가 다 알아서 내가 뭘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내가 남편이 절대 연락 못하게 할게,.너희 둘이 1년 동안 있었던 일 내가 감당하고 살테니까 남편에게 연락이 와도 그냥 씹어, 내가 언니한테 해코지 못하게끔 할게
위 증거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아내가 부정행위를 용서하였다거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법원의 판단>
위자료 2,500만 원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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