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동창과 바람난 남편
2025. 10. 11. 20:06ㆍ불륜이야기
728x90
반응형

수원 18가단515841 판결
원고(아내)는 피고(상간녀, 남편의 초등학교 동창)에게 위자료 3,100만 원 청구합니다.
재판에서 피고는,
원고 남편과 초등학교 동창 사이로 친하게 지냈을 뿐 불륜관계가 아니다고 주장합니다.
2002년 1월, 원고 부부 혼인신고, 자녀 2명
피고는 원고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면서
늦어도 2018년 1월경부터 3월 초순경까지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법원의 판단>
위자료 1,500만 원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 피고의 태도는 위자료에 반영된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이혼,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www.lawtalk.co.kr
광고책임변호사 최한겨레변호사
728x90
반응형
'불륜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교원 연수 받으러 갔다가 바람난 배우자(교사 불륜) (0) | 2025.10.13 |
|---|---|
| 불륜 피해자의 비정상적인 행동은 불륜의 고통을 보여주는 것이다 (0) | 2025.10.11 |
| 유부남인 내연남과 동거하면서 1년 동안 성관계를 100회 이상했다면 불륜 위자료는? (0) | 2025.10.11 |
| 채팅 어플에서 시작된 불륜 (1) | 2025.10.10 |
| 불륜 발각, 모텔 3층에서 뛰어내린 내연남 (0) | 2025.1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