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교원 연수 받으러 갔다가 바람난 배우자(교사 불륜)

교원 연수 받으러 갔다가 바람난 배우자(교사 불륜)

2025. 10. 13. 11:05불륜이야기

728x90
반응형

인천 20가단252498 판결

 

원고는 피고(상간자)에게 위자료 3,100만 원 청구합니다.


2003년 10월, 원고와 A 혼인신고, 슬하에 3명의 자녀

 

2019년 11월 ~ 12월 사이에, B대학교 과학영재교육연구소에서 이루어진 '2019영재교육담당교원 심화연수'에서 피고와 A는 서로를 처음 알게 되었고,

 

4박 5일간 대만(타이페이)으로 국외체험현장을 가기도 하였다.

 

피고는 늦어도 2020년 5월경부터 A와 교제를 하면서 성관계를 포함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법원의 판단>

 

위자료 1,500만 원


부정행위를 시작한 시기에 관하여는 다소 다툼이 있다.

 

피고와 A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의내용에 비추어

 

2020년 3월 ~ 5월 사이에 부정행위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와 A는 2019. 11. 경부터 2019년 12월경까지 있었던 연수에서 처음 만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A는 2020년 3월경,

 

피고에게 'OOO교사님 안녕하세요^^ 반가운 이름 있어 메시지 보내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라는 메신저를 보냈고,

 

피고가 2020년 3월경 '반갑네요~~^^*'라고 답장한 점에 비추어 그 이후에 부정행위가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한편,

 

갑 제2호증(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A는 2020년 5월경 피고에게 '사랑해, 자기야 이 말 할려고 전화했어. (중략) 그리고 다시 내 마음 받아줘서 고마워.'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적어도 그 이전에 부정행위가 시작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이혼,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www.lawtalk.co.kr

광고책임변호사 최한겨레변호사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