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부부 남편의 불륜
2025. 10. 13. 12:37ㆍ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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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19가단537526 판결
원고(남편)는 피고(상간녀)에게 위자료 3,500만 원 청구합니다.
2007년 2월, 원고 부부 혼인신고, 자녀 2명
남편은 구미에서 일하고, 아내는 광주에서 일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며, 소위 주말부부였다.
2019년 9월경, 남편과 상간녀는 카톡을 주고 받았는데,
펜션에 둘이 다녀오자고 하고, 식당을 예약해 두었다는 내용이다.
남편과 상간녀는 성관계를 가졌고,
남편은 상간녀에게 구찌 키링을 선물로 보냈다
두 사람은 함께 모텔에서 아침까지 같이 있었다.
며칠 후 아내는 두 사람을 따라가 투숙 중인 모텔 객실에 들어갔고
상간녀 등과 몸싸움이 나서 상해를 입기도 하였다.
상간녀는 원고 남편이 유부남임을 잘 알고 있었다.
<법원의 판단>
위자료 1천만 원(소송비용은 상간녀가 부담한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이혼,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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