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0. 13. 12:47ㆍ불륜이야기
인천 19가단244897 판결
원고(아내)는 피고(상간녀)에게 위자료 3,001만 원 청구합니다.
2014년 11월, 원고 부부 혼인신고, 미성년 자녀 1명
2008년 5월경부터 2009년 3월경까지 남편과 상간녀는 교제하였다.
남편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상간녀의 전화번호를 가명으로 저장한 후
2018년 6월경부터 2019년 5월경까지 지속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통화를 하였다.
2019년 5월경에는
상간녀 : 언제 통화하는데, 내가 전화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야 점심시간이야?
남편 : 그래, 점심시간밖에 없네
상간녀 : 알았어 월요일날 12시에 할게요, 또 늦게 들어가면 와이프 의심하니가 얼른 들어가
남편 : 그럴까요? 사랑한다
상간녀 : 나도 사랑해, 뽀뽀 왜 안 해?
남편 : 나는 했는데
상간녀 : 한 번밖에 안 했잖아
상간녀는 유부남인 원고 남편과 지나치게 자주 연락을 주고 받았고 부적절한 내용의 통화를 하였다.
-> 불륜이다
<법원의 판단>
위자료 700만 원
상간녀는 항소했으나(인천 20나59478) 기각되었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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