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유부녀와 교제했다가 지급해야하는 위자료가 3천만 원?
2025. 10. 13. 17:47ㆍ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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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20가단110178 판결
원고(남편)은 피고(상간남)에게 위자료 5천만 원 청구합니다.
2002년 6월, 원고 부부 혼인신고, 미성년 자녀 2명
2019년 4월경, 피고는 나이트클럽에서 원고 아내를 처음 만나 성관계를 가진 이후 그녀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하여 이성교제를 하였다.
2020년 1월 어느날, 원고는 집 앞에서 피고가 아내를 집으로 데려다 주는 모습을 보고 불륜관계를 알게 되었고,
원고 부부는 다투게 되었다.
며칠 후 원고 아내는 집을 나가 피고와 동거를 시작하였다.
<법원의 판단>
위자료 3천만 원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이혼,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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