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0. 15. 13:42ㆍ불륜이야기
대구 18가단138498 판결
원고(아내)는 피고(상간녀)에게 위자료 2억 원 청구합니다.
이 사건 원고를 영희(가명), 영희의 남편을 철수(가명), 상간녀는 옥순으로 하고 사건을 살펴봅시다!
1994년 11월, 철수와 영희 혼인신고, 자녀 2명
2011년경, 옥순은 철수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2012년 11월경, 옥순은 혼외자를 출산하여 양육하고 있다.
2012년 12월경, 철수는 옥순으로 하여금 자신의 어머니가 거주하는 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 아파트로 전입하게 하였다.
2013년 2월경, 철수는 어머니를 간병한다는 이유로 영희와 살던 집을 나간 후 그 무렵부터 어머니의 집과 옥순의 집을 오가면서 생활하였다.
철수는 영희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소송을 제기하였다.
2016년 10월, 법원은 "철수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철수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철수와 영희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거나 재판상 이유가 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 기각
2018년 3월 초순경, 철수는 영희에게 "당신이 2011년경 철학관을 찾아가 당신과 다른 남자 사이의 사주를 보았다고 들었다"라고 주장하면서 영희의 부정행위를 추궁하였다.
철수와 영희, 영희의 어머니는 A가 운영하는 철학관에 찾아가 A에게 위 주장의 진위를 묻자,
A : 영희를 잘 모르겠다
영희와 영희의 어머니가 철수와 옥순에게 위와 같은 주장을 하게 된 경위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영희는 철수와 옥순의 내연관계를 알게 되엇다.
2018년 5월경, 영희는 "옥순이가 철수에게 영희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으 적시하여 영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고 주장하며 옥순을 고소하였고,
옥순도 "영희가 나를 무고하였다" 라고 주장하며 영희를 고소하였다.
-> 각 불기소처분
두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및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A는
"2011년경 의사 부인이라는 사람이 영희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대면서 사주를 본 사실은 있으나 그 사람과 영희는 다른 사람으로 보이고, 2018년 3월경 영희와 철수가 철학관에 찾아왔을 무렵 영희를 처음 보았다" 라고 진술하였다.
철수는 다시 영희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하였고,
2019년 12월, 법원은 "영희가 혼인기간 중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철수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영희가 철수 및 철수의 어머니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영희와 철수가 장기간 별거하고 있는 점, 철수가 옥순 사이에 자녀를 출산하였고 영희와의 이혼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영희와 철수의 혼인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 근본적으로 옥순이와 부정행위를 하여 그 사이에 자녀까지 출산하고도 이를 숨기면서 지속적으로 이혼을 요구한 철수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 유책배우자인 철수의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영희가 혼인계속의사 없이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철수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재판에서 옥순은,,
영희와 철수의 혼인관계는 영희의 부정행위 및 영희의 철수와 철수의 어머니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이미 파탄되었다.
영희와 철수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혼인관계 파탄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 옥순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법원의 판단>
위자료 5천만 원(소송비용 3/4 영희, 1/4 옥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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