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0. 16. 14:33ㆍ불륜이야기

서울중앙 20가단5084668 판결
원고는 피고(상간자)에게 위자료 30,000,100원 청구합니다.
2009년 3월, 원고와 A 혼인신고, 슬하에 2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다
피고는 채팅어플을 통해 A를 알게 되었고,(A가 기혼자임을 알았다)
2019년 12월 어느날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A를 자신의 차에 태워 집까지 데려다 준 적이 있다.
두 사람은 카페에서 손을 잡고 나란히 앉아있거나,
2020년 2월 어느날 속초에 있는 호텔에 함께 들어가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다.
며칠 후 피고 명의로 객실을 빌린 호텔에서 원고가 투숙한 사실이 있다.
2019년 12월 어느날, 원고는 A에게 피고와의 관계를 물었는데,
A : 바람피웠다, 많이 만났다, 할 거 다했다
원고 부부는 별거 중이고,
A는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재판에서 피고는,
이미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다거나,
A가 원고에게 피고와의 관계에 관하여 한 말은 원고의 폭력, 협박에 따라 마지못해 거짓말을 한 것이므로 신빙성이 ㅇ벗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A의 진술이 허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법원의 판단>
위자료 1,500만 원
원고가 두 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소송 전후로 피고가 보인 언행 등은 위자료에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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