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위자료 3천만 원 나온 사건
2025. 10. 17. 12:57ㆍ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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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 22가단60766 판결
원고는 피고(상간자)에게 위자료 5천만 원 청구 -> 법원은 3천만 원 인정합니다.
1995년 2월, 혼인신고, 자녀 2명
피고는 A(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2014년경부터 동거 등을 함녀서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참고로 피고는 원고에게 'A가 또다른 이성을 만나는 것에 대한 불만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 등 역시 상당 부분 보냈는데,
피고가 다소 충동적으로 관련 문자메시지 등을 보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관련 내용을 통해 볼 때 이를 피고 측에 유리한 사정으로 보아 위자료 액수 산정에 반영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이혼,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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