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혼인파탄을 주장하는 상간자

혼인파탄을 주장하는 상간자

2025. 10. 17. 13:03불륜이야기

728x90
반응형

천안 21가단120137 판결

 

원고는 피고(상간자)에게 위자료 30,000,100원 청구합니다.


2015년 11월, 혼인신고, 자녀 2명

 

2020년경 피고는 A(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 나서 헤어졌다가

 

2021년 10월경부터 다시 카톡 등으로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여행을 가거나 모텔 등에 출입하였다.


재판에서 피고는,

 

A가 원고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상태에 이르렀다고 하여 다시 만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2021년 11월, A가 원고를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하였다가 조정불성립으로 위 조정이 소송으로 이행 계속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이혼소송에 반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원고는 A와의 혼인파탄으 부인하고 이혼할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보였다.

 

피고와 A가 교제할 당시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법원의 판단>

 

위자료 2천만 원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이혼,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www.lawtalk.co.kr

광고책임변호사 최한겨레변호사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