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불륜판결문) 상간소송을 당하자 소송사기로 고소한 아내의 내연남

(불륜판결문) 상간소송을 당하자 소송사기로 고소한 아내의 내연남

2025. 10. 19. 19:15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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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19가단106429 판결

 

아내의 외도

 

1984년 6월, 혼인신고, 자녀 2명

 

2018년 6월경, 피고(상간남)는 학원에서 원고 아내를 알게 되었고,

 

2018년 6월경부터 2019년 1월경까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고

 

2018년 7월경부터 2018년 12월경까지 4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상간남소송을 제기하자,

 

피고는 원고 부부를 소송사기로 고소하였다.


고소사건에서 원고 부부는 2020년 1월경 "피고는 아내가 유부녀인 것을 알고도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민사소송의 채무를 면하기 위해 고소에 이른 것" 진술하였다.

 

피고를 대상으로 원고 아내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폴리그래프 검사를 한 결과

 

피고의 '아니오'라는 대답이 거짓 반응으로 판정되었다.

 

-> 불기소 처분


<원고의 주장>

 

아내와 불륜했으니 위자료 3,100만 원 지급하라!


<법원의 판단>

 

위자료 2천만 원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이혼,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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