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판결문) 직장 동료와 바람난 남편
2025. 10. 19. 19:46ㆍ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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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18가단20933 판결
1998년 11월, 혼인신고, 현재까지 혼인관계 유지
2018년 5월경 피고와 원고 남편은 직장에서 처음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11월경까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여러 차례 성관계도 하였다.
재판에서 상간녀는,
원고 남편이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여 관계가 시작되었고,
당시 원고 부부의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였으며,
원고가 먼저 욕설을 하여 피고도 분한 마음에 욕설 등을 하였을 뿐이므로,
결국 피고가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와 원고 남편의 부정행위는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주장과 같이 위 부정행위 당시 원고 부부의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법원의 판단>
위자료 1,300만 원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이혼,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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