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강간 피해자가 가해자와 불륜관계로 발전했다?

강간 피해자가 가해자와 불륜관계로 발전했다?

2025. 10. 20. 13:54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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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20가단520778 판결

 

원고(남편)는 피고(상간남, 유부남)에게 위자료 1억 원 청구합니다.


1999년 6월, 혼인신고, 자녀 2명

 

원고 부부와 피고 부부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면서 2009년경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다.

 

2016년 7월, 피고와 원고 아내는 입맞춤을 하고 성관계를 가진 이후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하는 등으로 연인관계를 유지하다가 

 

2018년 7월경 원고에게 발각되었다.


2018년 8월경, 원고 아내는 피고가 2016년 7월경 자신에 강제로 입을 맞춰 추행하고 자신을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다.

 

2019년 4월, 검사는 원고 아내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내연관계가 남편에게 알려지자 사실관계를 왜곡하기 위하여 고소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원고 아내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기각(2020. 6.) -> 대법원에 재항고 -> 재항고 기각(2020. 11.)


원고 아내는 무고로 기소되었다.

 

2020년 2월,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다.(2021. 4.)


<법원의 판단>

 

위자료 2,500만 원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이혼,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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