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0. 21. 10:06ㆍ불륜이야기

인천 19가단234098 판결
원고 = 아내
피고= 상간녀
내연남 = 원고의 남편(직원 군인)
2008년 5월, 혼인신고, 자녀 2명
남편은 직업 군인으로서 근무지가 자주 변동되었는데,
혼인 이후 남편과 함께 거주하다가
2016년 4월경부터 자녀들과 함께 인천에서 거주하고,
남편은 독신자 숙소에 거주하게 되었다.
2019년 4월경부터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였다.
2012년 2월경, 상간녀는 남편과 사별하고 딸과 지내고 있다.
2016년 초경부터 상간녀는 온라인 게임을 통하여 내연남을 알게 되었고,
이후 성관계를 하면서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2018년 2월경까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아내의 주장>
남편과 주말부부로 지내던 2016년 6월경부터 상간녀와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16년 7월경 유부남임을 밝혔다.
상간녀에게 위자료 3,100만 원 청구한다.
<상간녀의 주장>
내연남의 혼인사실을 알지 못한 채 교제를 시작하였다가 2018년 2월경 알게 되었다.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는 내연남과 이성교제를 지속하면서 애정 표현을 주고받고 성행위를 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다.
내연남에게 속아온 사실을 알게 된 후 내연남에게 화를 내었고,
내연남은 믿어달라고 설득하며 붙잡는 과정이 있었을 뿐이다.
내연남은 연락을 유지하기를 원하였고, 아내와의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하면서 연락을 계속하였으며,
나는 대꾸만 하였다.
유부남인거 알고 나서는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법원의 판단>
2018년 2월 이전에 상간녀는 내연남이 유부남임을 알았을까?
아내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
2018년 2월 이후에 부정행위를 했는가?
2018년 2월 이후에도 2019년 5월경까지 내연남과 상간녀는 걔속적으로 전화 통화 및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연락을 주고 받은 사실, 카카오톡을 통한 대화에서 서로를 '자기'로 호칭하고, 성적인 내용의 대화를 주고받고 서로의 모습을 촬영한 인증샷을 주고 받기도 한 사실,
2018년 5월, 6월경, 상간녀는 딸과 함께 캠핑장에 갔는데, 내연남이 이곳으로 찾아와 저녁을 먹고 갔다.
2018년 8월경, 딸과 함께 여행을 갔는데, 내연남도 두 사람이 묵는 숙소로 찾아와 저녁을 먹고 간 사실이 있다.
-> 상간녀는 내연남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위자료 1,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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