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이웃사촌을 가깝게 지냈을 뿐, 불륜 아니다

이웃사촌을 가깝게 지냈을 뿐, 불륜 아니다

2025. 10. 21. 11:26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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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겨레변호사

서울중앙 19가단5145772 판결

 

원고 = 아내

 

피고 = 상간녀

 

내연남 = 원고의 남편


1988년 4월, 혼인신고, 딸 1명

 

2011년경부터 남편은 이천시를 오가며 농사일을 하였고, 상간녀는 인근에 거주하였는데,

 

2019년 7월 어느날, 아내와 딸은 상간녀를 찾아가 부정행위를 따지면서

 

"상간녀는 현재까지 유부남인 내연남과 수차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것을 시인하며, 오늘 이후로 내연남과 일체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모든 증거자료를 부모, 형제, 자식에게 알린다. 모든 증거자료를 일하는 곳과 주변 사람에게 알린다, 모든 증거자료를 인터넷과 SNS에 공개한다, 위 3가지를 내연남이 실행하는데 있어서 법적 책임을 묻는 등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각서를 가져갔고, 상간녀는 각서의 공란 순서대로,

 

"상간녀, 2019년 1월, 내연남, 약속, 아내" 라고 기재한 후 그 아래에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자장을 찍었다.


아내는 상간녀에게 위자료 30,000,100원 청구합니다.


재판에서 상간녀는,

 

2011년경 이천으로 이사하여 내연남을 알게 되었는데,

 

내연남의 농사일으 도와주고 품삯을 받으며 이웃사촌으로 가깝게 지냈을 뿐 부정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아내는 남편이 스스로 녹취한 통화녹음의 녹취록을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인 남편과 상간녀 사이의 대화는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두22344 판결)

 


재판에서 상간녀는,

 

2019년 7월 어느날 새벽에 내연남과 비닐하우스에서 일을 한 후 혼자 있는데,

 

내연남의 아내와 딸이 와서 폭언과 함께 칼을 휘둘러 3시간 정도 감금되었다가 내연남의 아내가 불러주는 대로 각서를 작성한 것이어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상간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 상간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원의 판단>

 

위자료 2천만 원

 

상간녀는 내연남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이혼,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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