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제3자에게 남편의 외도사실을 전해듣다

제3자에게 남편의 외도사실을 전해듣다

2025. 10. 23. 13:58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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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겨레변호사

광주 20가단503451 판결

 

원고 = 아내, 피고 = 상간녀, 내연남 = 원고의 남편


2011년 8월, 혼인신고, 자녀 1명

 

남편은 재혼으로 전혼 자녀 2명을 두고 있는데, 혼인기간 중 남편의 자녀들도 함께 양육하였다.

 

상간녀는 남편이 운영하는 승마장에 다니면서 두 사람 알게 되었고,

 

2019년 5월경부터 교제하기 시작하였다.

 

그 무렵 아내는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하면서 남편과 잦은 갈등을 겪었는데,

 

9월경, 위 승마장 직원이 보내 준 두 사람의 사진을 보고 불륜을 확신하였다.


아내는 상간녀에게 위자료 3,500만 원 청구합니다.


재판에서 상간녀는,

 

내연남이 이혼한 것으로 알고 교제하였을 뿐이고,

 

교제 당시 부부는 이미 별거 중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태였으므로, 책임 없다고 주장합니다.


<법원의 판단>

 

위자료 1,500만 원


상간녀는 내연남과 처음 만날 당시 유부남이라고 알고 있었다.

 

상간녀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상간녀는 내연남이 아내와 이혼하였다고 하자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서류를 보여 달라고 하였고,

 

이에 내연남의 변호사와 통화하며 서류 정리시기에 관하여 논의하는 것을 들려주기까지 하였다는 것이므로,

 

당시 상간녀로서는 내연남 부부가 이혼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임을 잘 알고 있었다.

 

2019년 8월경, 상간녀는 내연남이 이혼합의서를 보여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증거는 없다.

 

2019년 10월경, 아내는 상간녀에게 이혼합의서(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사실이 있다.(상간녀가 증거로 제출)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시기에도 역시 상간녀는 이혼 절차가 여전히 완료되지 않았음을 인지하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상간녀는 9월경에 이르기까지 내연남과의 교제를 지속하였다.

 

한편 상간녀는 9월경 이후 내연남을 더 잇아 믿을 수 없어 관계를 정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두 사람의 관계는 그 후로도 상당기간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부 사이에 갈등이 존재하고 그 갈등 과정에서 일시 별거하거나 이혼을 논의하는 등 대립이 격화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점만으로는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부정행위 시작 이전부터 남편의 외도행위 등으로 관계가 악화되어 일시적으로 별거 중이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9월경까지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기도 하는 등 아내와의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도 하였고,

 

8월경에 아내는 남편이 머무르는 승무장 집으로 이사하여 함께 살기로 마음먹기도 하였다.

 

남편의 불륜으로 인하여 부부 사이의 다툼과 갈등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6월경, 부부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상간녀는 내연남과의 교제 시작 당시 내연남이 유부남임을 충분히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내연남 부부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단정짓기도 어렵다.

 

->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상간녀는 내연남 및 내연남의 지인A를 통하여 아내로부터 소를 취하하기로 약속받고

 

2020년 6월, 내연남에게 형사사건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줬다.(상간녀는 내연남을 사기, 협박으로 고소함)

 

아내가 자신의 합의서를 받고도 소 취하 약속을 어기고 소를 취하하지 않았으니 이 사건 청구는 부당(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간녀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소를 취하하기로 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아내가 제출한 증거를 보면,

 

합의서 작성 전날, 아내는 A에게 소를 취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부부는 1심 판결 선고 후인 2021년 1월, 협의이혼을 하였다.

 

아내는 항소심에서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협의이혼을 하게 된 것을 청구원인으로 보완하여 주장하고 있다.

 

결국 아내의 청구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 광주가정법원으로 이송!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이혼,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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