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0. 24. 16:40ㆍ불륜이야기

남편의 외도
서울중앙 20가단5069386 판결
원고 = 아내, 피고 =상간녀(유부녀), 원고의 남편 = 상간녀의 내연남
<아내의 주장>
2008년 1월, 혼인신고, 미성년인 아들 1명
남편과 상간녀는 직장 동료
2017년 7월경부터, 단둘이 술을 마시고 다니고 선물을 주고받고
상간녀는 남편을 '자기야'라고 부르며 교제하였다.
2017년 9월경, 상간녀는 배우자에게 남편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발각되어 추궁을 받게 되자,
남편과 연락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교제를 걔속하였다.
2018년 2월 어느날, 남편의 아이패드에서 2017년 12월경 남편과 상간녀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발견하고,
며칠 후 상간녀의 직장 근처 커피숍으로 찾아가 상간녀에게 남편과 만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상간녀는 남편과의 만남은 잘못이었지만,
2019년 12월경, 상간녀의 배우자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고 난리친 이후 관계를 정리하였따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상간녀는 이후에도 남편과의 만남을 계속하였다.
2018년 12월경, 아내는 남편과 상간녀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다시 발견하고
남편은 네이버메모에 글을 쓴 후 이를 복사하여 문자메시지에 보냈는데,
아내가 휴지통에서 삭제된 메모들을 발견하였다.
상간녀에게 연락을 하여 다투고, 아내의 동생과 상간녀의 배우자에게 교제 사실을 알렸다.
아내의 동생은 상간녀에게 문자를 보내 아내에게 죄송하다는 문자를 보낼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아내와 상간녀의 배우자는 서로 원만하게 협조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상대방 측을 공격하면서 다투기까지 하였다.
2019년 1월 어느날, 상간녀의 배우자는 아내에게 '당신들 일은 당신네가 알아서 하는 거고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건데 원하는 게 끝을 보자는 거지, 내 와이프(상간녀)한테 협박 사과 이딴 소리 한 번만 더 해봐, 난 아직 손도 안 댔으니까, 정말 고통스럽게 해줄게, 회사와서 깽판 친다고? 나도 당신네들 사는 곳에 가서 더한 것도 해줄 게, 그리고 동생에게 사과하라고 해, 나도 여러 사람 고통받게 해줄테니 한 번 봅시다' 라는 문자를 보내기까지 하였다.
아내는 이후 전화번호를 바꾸었다.
상간녀는 남편으로부터 바뀐 전화번호를 알아낸 후,
2019년 4월말경, 부재중 전화를 남겨놓고 아내의 전화는 받지 않았다.
2019년 5월 어느날, 아내는 상간녀의 배우자에게 '상간녀와 말이 안 토앻서 그쪽한테 연락했다, 상간녀에게 왜 전화했는지, 번호까지 바꿔서 힘든 마음 어떻게든 잡으려고 하는데 감시당하는 느낌들게 하는 이유가 뭔지 물어보고 사과 시켜라, 전에 주소 알아낸 것도 참으니까 호구로 보이는지, 전에 개인정보 캐니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사람 우습게 보는 것 같아 기분 나쁘다, 앞으로 바뀐 번호 알아내서 전화하는 일 없도록 부탁한다'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상간녀의 배우자는 아내에게 그런 일 없을 것이라고 답하였다.
2019년 8월경부터 상간녀는 다시 남편과 사내메신저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2019년 10월 어느날, 상간녀는 남편과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였는데,
아내가 휴대전화에 녹음되어 있던 위 통화녹음을 확인하고,
다음날, 위 녹음파일을 상간녀의 배우자에게 보내는 등 조치를 취하면서 다시 다툼이 생겼다.
상간녀는 남편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기 위하여 통화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녹취록의 기재를 보면 그와 같은 내용의 통화로 보이지는 않는다.
며칠 후, 상간녀는 남편에게 둘 사이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마지막 인사도 좋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시하며 행복하기 바란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으나,
아내는 회사에 상간녀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취를 요구하였다가 철회하고,
2019년 11월 어느날, 남편 명의 메일 계정에서 회사 동료들에게 '상간녀 불륜문자'라는 제목의 메일이 발송되고,
남편이 2시간도 지나지 않아 회사 동료들에게 사과를 하며 메일을 지워달라고 부탁한 일이 발생하였다.
상간녀는 아내가 위 메일을 발송하였다고 믿고 있으나,
아내느 남편의 계정을 사용한 적이 없다며 이를 부인하고 있다.
회사에 상간녀의 부정행위에 대한 소문이 퍼지자,
상간녀는 그 이후부터 2020년 1월경까지 지속적으로 남편에게 사내 메신저로 폭언과 욕설을 하고,
'아내를 '개년,마녀, 미친년' 등으로 칭하며 '내가 당한 수모를 갚아주겠다, 회사를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 당신 아내를 개인정보 유출, 사이버 명예훼손,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등으로 고소하겠다, 고소당하기 싫으면 돈을 줘라, 퇴사해라, 뒤에서 아내에게 빌면서 자기만 살겠다고 내 말 옮기고 내가 먼저 연락했다고 하고 정말 끝까지 본인만 생각하지 말고 정신 차려라'
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양측 부부 사이의 다툼이 계속되자,
2020년 3월, 아내는 소송을 시작하였고,
4월, 상간녀의 시어머니에게 상간소송 소장파일을 보냈다.
5월, 남편과 상간녀는 회사로부터 문책처분을 받았고,
6월, 남편은 결국 퇴사하였다.
아내는 병원에서 중등도 우울에피소드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고,
아들은 경도 우울에피소드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며,
2020년 2월, 상간녀와 상간녀의 배우자는 정신과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2020년 4월, 상간녀는 아내를 특수폭행 및 모욕, 협박,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 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2018년 2월경 아내가 상간녀의 머리에 와인을 붓고, 와인이 담긴 통으로 머리를 친 뒤, 욕설하였다는 내용
부정행위 사실을 가족과 회사에 알리겠다며 협박, 아내의 동생이 협박문자를 보냈다는 내용
남편과 상간녀 사이의 통화가 녹음된 것을 청취하였다는 내용
'상간녀 불륜문자'라는 제목의 메일을 회사 동료들에게 보내 상간녀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
상간녀(피고)는 아내(원고)의 각 범죄행위 및 아내와 상간녀의 배우자 사이의 부정행위, 2019년 10월경 아내가 상간녀에 대한 인사발령을 요청한 행위에 대한 별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한다.
아내는 상간녀에게 위자료 30,000,100원 청구합니다.
<법원의 판단>
위자료 2천만 원
남편과 상간녀가 성관계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등의 사정은 불륜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고,
다만 부정행위의 정도에 관한 사정으로써 위자료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참작될 수 있을 뿐이다.
부부의 혼인관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점,
상간녀가 고소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인 점,
아내가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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