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유부남의 총각행세에 속았다?

유부남의 총각행세에 속았다?

2025. 10. 28. 16:41판례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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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 19가단5141749 판결

 

원고(미혼 여성)은 피고(유부남)에게 손해배상금 31,692,637원 청구합니다.

 

이 사건 원고를 영희(가명), 피고를 철수(가명)이라고 합시다.


2018년 6월경, 영희는 직장인 동호회에서 자신을 미혼이라고 소개하는 철수를 알게 되었고,

 

10월경부터 연인 사이로 발전하였으며, 이후 성관계도 자주 가졌다.

 

철수는 영희와 사귀는 동안 영희에게 자신은 누나와 누나의 아들과 함께 산다고 말하였고,

 

누나가 외출하여 혼자 조카를 돌보고 있다며 영희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철수는 영희와 교제를 시작할 당시 이미 혼인하여 그 사이에 어린 아들을 두고 있었고,

 

철수 아내는 임신 중이었으며, 영희에게 조카라고 소개한 아이는 철수의 아이였다.

 

2019년 4월경, 영희는 철수와 유럽여행을 하던 중,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영희는 이로 인해 심한 충격을 받고, 철수와 헤어졌다.

 

한편 철수는 위 여행기간 동안 영희가 부담한 경비를 정산하여 그 1/2을 영희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10월경 영희엑 421,000원 송금하였다.


<법원의 판단>

 

영희는 철수의 기망사실을 알게 된 후 상당한 충격을 받아 2019년 5월경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치료비로 484,130원 지출하였다.(치료비 인정)


영희는 철수와의 성관계로 인하여 2019년 3월경 사후피임약 처방을 받았고, 

 

2020년 4월 초경 질염 치료를 받았으므로, 그로 인한 치료비 합계 79,760원을 철수가 배상해야한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치료비가 철수의 기망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한다.


위자료는 1,200만 원


유럽여행에서 숙박비로 426,294원을 지출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영희는 항공권 구입비로 355.211원을 지출하였고,

 

여행기간 동안 1,139,886원의 경비를 부담하였다.


영희가 철수의 책 구입비용으로 28,729원을 대신 지불하였고,

 

992,253원의 경비를 더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정산을 요구하나,

 

차량 렌트비의 경우 여행기간이 아닌 영희 혼자 여행하는 동안 지출된 금액이므로 제외

 

철수가 위 여행기간 동안 공동 여행경비로 345,727원을 지출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철수는 렌트차량의 유류비 50유로와 식비 등을 부담하였고,

 

영희에게 125스위스프랑과 캐리어(5만 원 상당)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하였으므로,

 

정산할 금액에서 543,543원을 더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인정할 수 없어 제외


철수는 영희에게 유럽여행 경비 정산금으로 366,832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나왔다.


12,850,962원(위자료+치료비+여행경비 정산금)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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