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불륜과 소멸시효

불륜과 소멸시효

2025. 10. 27. 17:18불륜이야기

728x90
반응형

울산 21가단122365 판결

 

원고 = 아내, 피고 = 상간녀, 원고의 남편 = 내연남


2008년 8월, 혼인신고, 미성년 자녀 1명

 

상간녀는 적어도 2015년 7월경부터 내연남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연인관계로 지내며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2015년 8월경, 아내는 남편의 회사를 찾아가 상간녀와의 부정행위에 관하여 따졌다.

 

남편과 상간녀는 현재까지 동거하며 2명의 혼외자가 있다.

 

아내는 남편을 상대로 양육비 등을 청구하였다.


아내는 상간녀에게 위자료 3,100만 원 청구합니다.


재판에서 상간녀는,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이 난 상황에서 내연남은 아내와 관계가 모두 정리되었다고 했다.

 

내연남의 거짓말에 속았다 라고 주장한다.


상간녀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부정행위 이전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상간녀는 내연남의 아내가 2015년경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그로부터 6년이 지난 2021년 9월경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두 사람의 부정행위는 적어도 2015년 7월경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아내는 부정행위를 적어도 2015년 8월경에는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2015년 8월경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한 아내의 손해배상청구구너은 2015년 8월경부터, 그 이후의 붖어행위에 대한 아내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날마다 새로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

 

2021년 9월경 소 제기되었으니, 그로부터 역산하여 3년 전인 2018년 9월경까지의 부정행위에 대한 아내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나, 그 이훙 시점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아직 그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1심 판단>

 

위자료 2천만 원


1심 판결에 불복한 상간녀가 항소하였고, 아내가 부대항소합니다.(울산 22나16956)


<항소심 판단>

 

상간녀의 항소 및 아내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상간녀는 내연남의 아내와 그 가족들이 2015년 8월 어느날, 자신을 찾아와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고,

 

그 후 두 사람(아내와 상간녀)이 만나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았으므로,

 

그 무렵 내연남 부부의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이 상태에 이르렀고,

 

이 시점부터 부정행위는 더 이상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당시 부부가 서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공증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상간녀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어디까지나 상간녀와 내연남의 부정행위에 따른 결과일 뿐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게 한 별개의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

 

-> 상간녀의 이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이혼,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www.lawtalk.co.kr

광고책임변호사 최한겨레변호사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