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0. 27. 17:18ㆍ불륜이야기
울산 21가단122365 판결
원고 = 아내, 피고 = 상간녀, 원고의 남편 = 내연남
2008년 8월, 혼인신고, 미성년 자녀 1명
상간녀는 적어도 2015년 7월경부터 내연남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연인관계로 지내며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2015년 8월경, 아내는 남편의 회사를 찾아가 상간녀와의 부정행위에 관하여 따졌다.
남편과 상간녀는 현재까지 동거하며 2명의 혼외자가 있다.
아내는 남편을 상대로 양육비 등을 청구하였다.
아내는 상간녀에게 위자료 3,100만 원 청구합니다.
재판에서 상간녀는,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이 난 상황에서 내연남은 아내와 관계가 모두 정리되었다고 했다.
내연남의 거짓말에 속았다 라고 주장한다.
상간녀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부정행위 이전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상간녀는 내연남의 아내가 2015년경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그로부터 6년이 지난 2021년 9월경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두 사람의 부정행위는 적어도 2015년 7월경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아내는 부정행위를 적어도 2015년 8월경에는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2015년 8월경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한 아내의 손해배상청구구너은 2015년 8월경부터, 그 이후의 붖어행위에 대한 아내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날마다 새로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
2021년 9월경 소 제기되었으니, 그로부터 역산하여 3년 전인 2018년 9월경까지의 부정행위에 대한 아내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나, 그 이훙 시점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아직 그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1심 판단>
위자료 2천만 원
1심 판결에 불복한 상간녀가 항소하였고, 아내가 부대항소합니다.(울산 22나16956)
<항소심 판단>
상간녀의 항소 및 아내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상간녀는 내연남의 아내와 그 가족들이 2015년 8월 어느날, 자신을 찾아와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고,
그 후 두 사람(아내와 상간녀)이 만나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았으므로,
그 무렵 내연남 부부의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이 상태에 이르렀고,
이 시점부터 부정행위는 더 이상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당시 부부가 서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공증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상간녀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어디까지나 상간녀와 내연남의 부정행위에 따른 결과일 뿐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게 한 별개의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
-> 상간녀의 이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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