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0. 29. 16:33ㆍ불륜이야기
서울중앙 19가단5237169 판결
남편의 외도
원고 = 아내, 피고 = 상간녀(유부녀)
2016년 12월, 혼인신고, 자녀 3명
상간녀는 골프 모임에서 알게 된 원고 남편과 2018년 7월경부터 함께 식사를 하고 골프를 치고 성관계까지 하는 사이가 되었고,
이러한 관계는 2019년 5월경까지 유지되었다.
상간녀의 남편은 2019년 5월경, 상간녀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으로 상간녀와 원고 남편의 불륜사실을 확인하고,
며칠 후 새벽, 원고 부부의 집 앞으로 찾아가 원고 남편을 불러내어 불륜사실을 추궁하였다.
원고 남편은 상간녀와의 불륜사실을 인정하고 상간녀 남편의 요구에 따라
'오늘 이후로 상간녀와 만나거나 통화, 문자, SNS 등 어떠한 방식으로도 일체 연락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만남 혹은 연락 1회당 500만 원을 상간녀의 남편에게 지급한다' 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원고 남편은 각서를 작성하고도 당일 상간녀에게 전화를 하였고,
아내도 남편의 전화기로 상간녀에게 연락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상간녀 남편은 다음날 다시 원고 부부의 집을 찾아가 원고 부부를 만나 원고 남편이 각서를 위반하여 전날 10회 이상 상간녀에게 전화 연락을 하였다며 추궁하였고,
며칠 후 상간녀의 남편은 아내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증거라며 사진파일과 음성파일을 전송하였다.
상간녀의 남펴은 부정행위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각서의 위약벌 약정에 기초한 위약금의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위자료 1,500만 원, 위약벌 약정에 따른 약정금으로 500만 원 판결이 나왔다.(2020. 6.)
<법원의 판단>
위자료 1,500만 원
상간녀는 원고 남편의 문란한 성생활로 인하여 2018년 11월경 성병에 감염되어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상간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성병에 감연된 것이 원고 남편과의 성행위때문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이혼,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www.lawtalk.co.kr
광고책임변호사 최한겨레변호사
'불륜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상간소송 안하기로 했잖아요(부제소합의 관련) (0) | 2025.10.30 |
|---|---|
| 재혼하면서 데려온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했는데, 바람난 남편은 파양 소송을 하다 (0) | 2025.10.30 |
| 불륜과 소멸시효 (0) | 2025.10.27 |
| 유부남♡유부녀, 그들의 배우자들이 다투기 시작하였다 (0) | 2025.10.24 |
| 제3자에게 남편의 외도사실을 전해듣다 (0) | 2025.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