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0. 30. 13:42ㆍ불륜이야기

목포 20가단54884 판결
1997년 10월, 혼인신고
2020년 1월경, 남편과 상간녀는 '자기야, 우리 사랑 이쁘고 확실하게 만들어가자, 내사랑' 등의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다.
아내는 상간녀에게 연속 3일간 문자메시지(만나러 왔어요, 얼굴좀 보자구, 상간녀)를 보내 만나자고 하였다.
상간녀는 아내의 메시지를 확인하고도 답장하지 않았다가 그 후에 핸드폰 번호를 바꾸었다.
7월경까지도 남편과 상간녀는 '여보, 자기'라고 호칭하면서
'그냥 우리 살림 들어가서 살아도 되겠다, 자기랑 나랑 둘이 사는데 지장 없을 것 같애' 라는 등의 통화를 하였다.
남편은 과거 아내와 혼인하면서 아내와 전혼 배우자의 자녀를 친양자 입양하였는데,
2020년 9월, 남편은 자녀를 상대로 친양자의 파양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재판에서 상간녀는,
원고 남편이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나,
상간녀는 원고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해온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상간녀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어렵다.
<법원의 판단>
위자료 1,500만 원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이혼,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www.lawtalk.co.kr
광고책임변호사 최한겨레변호사
'불륜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불륜의 증거는 배우자 휴대전화 속 성관계 동영상 (0) | 2025.10.31 |
|---|---|
| 상간소송 안하기로 했잖아요(부제소합의 관련) (0) | 2025.10.30 |
| 골프 모임에서 시작된 남편의 외도, 맞소송 결과는? (0) | 2025.10.29 |
| 불륜과 소멸시효 (0) | 2025.10.27 |
| 유부남♡유부녀, 그들의 배우자들이 다투기 시작하였다 (0) | 2025.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