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강제추행 벌금형

강제추행 벌금형

2025. 11. 4. 12:18판례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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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22고정151

 

피고인은 강제추행으로 재판을 받습니다.


<공소사실>

 

피고인(무직), 피해자(여, 62세)는 호프집 영업주

 

두 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2022년 7월 어느날 오후,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법원의 판단>

 

벌금 500만 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이혼,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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