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0. 30. 14:02ㆍ불륜이야기
수원 21가단538363 판결
남편의 외도
2016년 7월, 혼인신고, 미성년 자녀 1명
2020년 9월경부터 2021년 5월경까지 상간녀는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만남을 가졌고,
그 과정에서 성관계를 갖는 등의 부정행위를 하였다.
아내(원고)는 상간녀(피고)에게 위자료 3,100만 원 청구합니다.
재판에서 상간녀는,
아내는 상간녀가 원고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사실을 안 이후
2021년 5월경 피고에게 '남편과의 이혼소송을 위해 피고가 가지고 있는 남편과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증거나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주면 피고에게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
상간녀는 아내에게 관련 증거를 보내줌으로써 부제소 합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021년 7월 어느날, 상간녀는 아내에게
'안녕하세요 언니 저 오늘 아침에 고소장? 와서 보고 연락드려요 제가 언니한테 몹쓸짓한거 아는데 한번만 선처해주시면 안될까요...? 언니가 처음에 신고 안할테니까 말해보라해서 다 말씀 드린거고 한건데, 죄송한데 한번만 선처해주시면 안될까요 죽을때까지 제가 저지른일 기억하면서 살게요.'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문자메시지는 상간녀가 아내에게 일방적으로 보낸 문자메시지에 불과하고, 그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문자메시지 내용만으론느 두 사람 사이에 부제소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법원의 판단>
위자료 2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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