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불륜의 증거는 배우자 휴대전화 속 성관계 동영상

불륜의 증거는 배우자 휴대전화 속 성관계 동영상

2025. 10. 31. 16:24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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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21가단574635 판결

 

남편의 외도

 

2016년 2월 이전부터 동거하다가 5월에 혼인신고

 

아내의 전혼 자녀 1명, 남편의 전혼자녀 2명을 함께 양육하였다.

 

4월경, 상간녀는 업무관계로 내연남(원고 남편)을 알게 되었고,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처음 성관계를 한 이후

 

2020년 12월경까지 수회에 걸쳐 모텔이나 내연남의 차량 또는 상간녀의 차량 내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며칠 후 아내는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우연히 두 사람의 성관계 동영상을 발견하였다.

 

이후 상간녀는 '원고 남편이 2016년 4월경부터 2020년 12월경까지 수회에 걸쳐 자신을 강간 및 강제추행하고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등 장면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수사과정에서 원고 남편은 '상간녀가 고소한 내용보다 훨씬 더 많은 횟수의 성관계가 있었고 모두 상호 합의하에 이르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였으며, 

 

2022년 4월, 검사는 '원고 남편이 혐의를 일체 부인하고, 상간녀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간녀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없으며, 상간녀의 진술만으로는 원고 남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상간녀는 항고하였으나 기각(2022, 5,),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기각(2022. 8.)되었다.


 재판에서 상간녀는, 원고 남편으로부터 장기간 강간 등의 피해를 입은 것일 뿐 부정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아내는 상간녀에게 위자료 5천만 원 청구합니다.


<법원의 판단>

 

위자료 2,500만 원


상간녀는 처음 원고 남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2016. 4.경 원고 남편을 강간 등으로 신고 내지 고소한 바 없고,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원고 남편과 성관계를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 점,

 

기록상 상간녀와 원고 남편의 관계가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관계였다고 볼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고,

 

이에 대한 자료가 제출된 바도 없는 점,

 

상간녀는 아내에게 원고 남편와의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에야 뒤늦게 원고 남편을 강간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이에 대하여는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고와 재정신청도 모두 기각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이혼,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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