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직장 상사와 바람난 아내, 불륜 맞소송(유부남♡유부녀)

직장 상사와 바람난 아내, 불륜 맞소송(유부남♡유부녀)

2025. 11. 3. 13:29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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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22가단547777 판결

 

아내의 외도

 

1992년경 혼인신고, 자녀 2명

 

1984년경부터 일을 시작한 아내

 

유부남인 상간남은 아내의 직장 상사이며

 

2016년경에는 부장, 현재는 상무


2016년경부터 아내와 상간남은 가깝게 지내기 시작하였고,

 

함께 주말농장을 운영하면서 같이 차를 타고 다니고, 여러 지역에 여행을 다니면서 

 

2019년 5월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성관계를 맺었다.


상간남의 아내는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고,

 

2019년 5월 어느날, 상간남의 아내는 원고 아내로부터 '퇴직 때까지 1,800만 원을 지급하고,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다.

 

상간남의 아내는 원고 아내를 상대로 위 각서에 기한 금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재판에서 남편은,

 

상간남은 아내의 상사임에도 아내와 상당한 기간 동안 부정행위를 유지하여 자신에게 큰 정신적 손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상간녀의 아내가 아내로부터 각서를 받는 것을 방조하여 우리 가족의 경제적 근간을 허물어 혼인생활을 더욱 파탄으로 만들었으므로, 이 사건 각서에 의한 금액과 동일한 3억 3천만 원의 손해배상채권이 있고, 그 일부 청구로써 5천만 원을 청구한다고 주장합니다.


<법원의 판단>

 

위자료 3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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