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1. 4. 18:03ㆍ불륜이야기
부산동부 22가단114531 판결
남편의 외도
2020년 9월, 혼인신고
2021년 12월경, 상간녀는 원고 남편을 처음 만났고,
2022년 1월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냈다.
3월 어느날, 두 사람은 베트남으로 함께 갔다가
4월경 귀국한 후 6일간 함께 지냈다.
상간녀는 원고 남편과의 성관계로 임신하게 되었다.
2022년 5월 어느날, 두 사람은 카카오톡 메시지로 낙태 여부 등을 두고 다투었는데,
당시 상간녀는 원고 남편이 3월 중순부터 4월 20일까지 임신시킨다고 안에 사정하였다면서 임신되면 이혼하고 아이 책임진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하였고,
원고 남편은 상황이 좋지 않으니 같이 베트남에서 살다가 다시 아이를 가지자고 하였다.
며칠 후, 상간녀는 아내에게 임신 초음파 사진 등과 함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위 메시지의 요지는 '당시 남편과 결혼을 약속했던 사람이다, 당신 남편이 나에게 결혼했다는 말을 하지 않고 있다가 베트남에서 걸렸다, 당신 남편은 당신과 이혼 준비 중이라고 말했고, 3월 중순부터 나를 임신시키겠다면서 질내사정을 하였으며, 4월경까지 같이 있었다.
당신 남편은 사업자금도 빌려갔고 생활비도 내가 거의 다 냈다, 나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당신 남편과 살거나 만날 생각이 없다, 당신 남편이 빌려간 돈 300만 원과 초음파비용 6만 원을 준다고 했는데 주지 않는다, 나와 당신은 피해자인데 변호사 비용 들여서 싸울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아내는 상간녀에게 위자료 30,000,100원 청구합니다.
재판에서 상간녀는,
원고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것을 모른 상태에서 그와 만나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고,
2022년 4월경 유부남임을 안 이후에는 빌려준 돈을 받고 임신 해결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연락하였을 뿐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법원의 판단>
위자료 1,500만 원
상간녀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상간녀는 원고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것을 안 이후로도 원고 남편과 함께 지냈고,
성관계까지 한 것으로 봉니다.
상간녀와 원고 남편의 다툼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상간녀는 원고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고 그와 바로 헤어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관계를 유지할 의사로 만나다가 임신 유지 문제 등을 두고 다투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아내는 상간녀는 남편을 처음 만난 무렵부터 유부남임을 알고 만났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그러한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상간녀가 아내에게 남편과의 관계를 밝히는 과정에서 아내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위자료에 반영하였다.
상간녀는 4월 20일까지 질내사정을 하였다는 메시지 내용은 날짜를 착각한 것일 뿐이고,
13일 이후로는 성관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 근거로 4월 8일이 배란일이어서 20일까지는 임신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13일 이후 성관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위 메시지 내용은 원고 남편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이나 아내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반복되고 있어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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