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술집 여사장과 유부남 손님의 불륜

술집 여사장과 유부남 손님의 불륜

2025. 11. 5. 15:00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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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 21가단278003 판결

 

남편의 외도

 

1986년 10월, 혼인신고, 자녀 2명

 

2015년경 아내의 지인인 상간녀가 운영하는 술집에 손님으로 간 원고 남편.

 

두 사람은 처음 알게 되었고,

 

2018년경 무렵부터 원고 남편은 위 술집을 종종 방문하여 왔다.

 

2019년경 무렵, 원고 남편은 피고와 종종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전화통화를 하여 왔는데,

 

원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에게 2020년 12월경 '일주일 내에 나갈 것이며, 생활비는 평소처럼 준다'

 

'2021년 2월경, 1월에 그녀와 카톡한 사실이 증명되면 나 이 집에서 나갈 것이다' 라는 내용의 각서를 각 작성해 주었다.

 

2021년 5월경부터 남편은 상간녀와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함께 모텔에 가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하였고,

 

9월경까지 상간녀에게 54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2021년 6월 어느날, 원고 남편은 집을 나와 별도로 원룸을 구하였고, 집과 위 원룸을 오가면서 생활하고 있다.


아내는 상간녀에게 위자료 30,000,100원 청구합니다.


<1심 판단>

 

위자료 1,500만 원


2020년 7월 어느날, 두 사람은

 

잘 지내고 있징? 언제 시간 될 때 보자구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그 무렵까지는 가끔 안부를 묻는 정도의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고, 아내가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로 인해 남편은 상간녀와 연락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각서 2회 작성해 주었다.

 

상간녀는 적어도 각서가 작성된 2020년 12월경 무렵부터는 원고 남편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 부부 사이의 혼인관계를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여 아내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아내는, 2019년 4월경부터 불륜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내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상간녀가 2020년 12월경이전에도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이에 대해 상간녀는,

 

2021년 6월경. 원고 남편이 집을 나오면서 나에게 이혼하였다고 하였기 때문에 부정행위 당시 원고 남편이 유부남임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상간녀는 아내의 지인으로서 2015년경 원고 남편을 처음 알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종종 연락하거나 만나왔으며,

 

2020년 12월경 무렵부터는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잦은 만남을 가져왔는바,

 

상간녀가 부정행위 시점에 원고 남편이 유부남임을 몰랐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021년 9월 어느날, 남편과 상간녀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요에 의하면,

 

남편 : 집이야 지금 나가려구

 

상간녀 : 집에서는 톡하지 마요, 어디서 하는지 알 수 없어서 답을 못 했지

 

상간녀가 부정행위 당시 원고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상간녀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아내와 상간녀는 항소합니다.(항소심 - 서울남부 22나57778 판결)

 

쌍방 항소기각


상간녀는 자신의 책임부분만 위자료를 정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전체 위자료로 판단합니다.

 

항소이유는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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