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불륜 위자료 추가소송 재소송

불륜 위자료 추가소송 재소송

2025. 11. 7. 15:45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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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0가단263221 판결

 

남편의 외도

 

2007년 1월, 혼인신고, 자녀 2명

 

2019년 4월, 원고는 남편과 상간녀의 불륜으로 위자료 30,001,000원 청구

 

-> 화해권고결정 1,300만 원 확정(2019. 9.)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상간녀는 원고 남편과 만남을 지속하였고,

 

상간녀의 사진을 찍어 원고 남편에게 보내주기도 하였으며

 

원고 남편에게 '자기야' 등으로 호칭하면서 상간녀가 연락이 늦거나 자주 하지 않으면 이를 따지면서 자주 연락해 달라고 하는 등 연락횟수 등을 문제로 다투기도 하였다.

 

2020년 8월 어느날, 상간녀는 원고 남편과 휴가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인천에서 가까운 곳 없낭, 오빠가 외박이 되야지 일박으로 가던 말던하죠!!

 

펜션이없어져서아쉽구만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원고 남편이 '사갈거말해주' 라고 하자

 

피고는 애정표현 메시지를 원고 남편에게 보냈다.


재판에서 상간녀는,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퇴우너한 후 도와준 원고 남편과 지인들에게 밥을 한 번 사주었을 뿐이고,

 

원고 남편에게 빌려준 200만 원을 갚을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원고 남편으로부터 폭행당하기도 하는 등 돈을 받기 위하여 연락을 유지한 것이며, 하트 이모티콘이나 사랑한다는 내용도 특별한 마음이 아닌 일상적인 장난으로서 앶어표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법원의 판단>

 

위자료 700만 원


2019년 12월경, 상간녀가 우울병, 주요 우울성 장애,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하는 등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원고 남편과 상간녀가 연락을 주고받은 기간은 입원 직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설령 상간녀가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 애칭을 부른다거나 하트 이모티콘을 자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부정행위로 화해권고결정까지 확정된 원고 남편에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충분히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원고 남편이 상간녀를 폭행하였거나 원고 남편과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에도 불구하고 원고 남편과의 사적인 연락과 만남을 지속한 행위는 화해권고결정을 통하여 기왕의 갈등을 봉합하고 혼인관계의 회복을 기대한 아내에게 다시금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부정행위로서 이를 정당화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상간녀가 주장하는 사정은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부정행위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이혼,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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