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여주 불륜소송(혼인파탄 말만 믿었는데)

여주 불륜소송(혼인파탄 말만 믿었는데)

2025. 11. 9. 20:07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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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19가단58822 판결

 

2006년 5월, 원고와 A 혼인신고, 자녀 3명

 

피고(상간자)는 A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교제를 하며 부정행위를 하였다.(피고도 인정)


원고는 피고에게 불륜 위자료 3,010만 원 청구합니다.


<피고의 주장>

 

2019년 5월초, A가 운영하는 식당 일을 도와주면서 알게 되었다.

 

이후 서로 친하게 지내기는 하였지만 이성으로 교제하던 사이는 아니었따.

 

그러던 중 2019년 9월경 A로부터 협의이혼 신청을 하는 등 원고와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이를 그대로 믿고 그 무렵부터 A와 잠시 교제하였을 뿐이다.


<법원의 판단>

 

위자료 1,500만 원


2019년 9월경 원고가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을 하였따.

 

피고의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A의 진술서가 있다.

 

그러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A의 진술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A와 피고가 교제할 당시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였따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A의 휴대전화에 녹음된 피고와 A간의 2019년 8월 어느날, 전화통화 녹취록을 보면,

 

피고와 A는 그 무렵부터 교제하고 있었고, 이미 깊은 관계였던 것으로 보인다.


2019년 8월경은 물론, 그 후로도 원고 부부와 세 자녀는 함께 같은 집에서 살았다.


또한 2019년 4월경 시댁을 방문하는 문제로 두 사람 간에 다툼이 있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부부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020년 10월 어느날, A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피고와 A의 대화 내용이 녹음되어 있다.

 

피고와 A는 두 사람의 관계가 원고에게 발각된 이후에도 계속 만남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이를 숨기기 위해 A는 자신의 휴대전화 잠근 해제 패턴을 변경하기도 하였으며,

 

피고도 A에게 이점을 여러 번 당부하였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이혼,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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