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식당 여직원과 유부남 손님의 불륜

식당 여직원과 유부남 손님의 불륜

2025. 11. 9. 20:17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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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19가단69127

 

남편의 외도

 

원고=아내, 피고=상간녀


2014년 3월, 혼인신고, 자녀 1명

 

상간녀는 식당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손님으로 알게 된 원고 남편과 2019년 7월경, 2회 성관계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2019년 8월 어느날, 아내는 상간녀를 직접 만나서 상간녀로부터 남편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말을 들었고, 쌍방 합의 하에 상간녀의 진술을 녹음ㅎ아ㅕㅆ다.

 

며칠 후,

 

상간녀는 원고 남편과 가졌던 성관계가 합의에 읳나 것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A를 준강간죄로 고소하였으나,

 

2020년 7월, 경찰은 원고 남편이 상간녀의 의사에 반하여 강간 또는 준강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


아내는 상간녀에게 불륜 위자료 30,000,100원 청구합니다.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2019년 8월경, 상간녀는 아내와 사이에, 아내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포기하는 내용의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 상간녀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부제소합의의 존재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법원의 판단>

 

위자료 2천만 원


상간녀는 원고 남편과 사이에 사적인 만남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한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는 등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임에도 아내로부터 부정행위에 관한 항의를 받자 오히려 원고 남편을 준강간죄로 고소하는 등 아내에 대하여 사과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두 사람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아내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이혼,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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