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1. 10. 13:56ㆍ불륜이야기
제주 20가단52421 판결
남편의 외도
2017년 10월, 혼인신고, 자녀 1명
남편과 상간녀는 같은 대학 같은 학과 출신으로 10년 넘게 알고 지냈다.
상간녀는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원고 부부의 자녀와도 함께 만났으며,
2019년 9월경부터 남편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한 후 카풀로 함께 직장에 출퇴근을 하였다.
아내는 상간녀에게 불륜 위자료 30,000,100원 청구합니다.
재판에서 상간녀는,
내연남(원고의 남편) 부부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 입증할 증거가 없다.
<법원의 판단>
위자료 1천만 원
2019년 11월말경부터 2020년 2월 초경까지 교제한 사실,
둘이 주고받은 카톡을 보면
"양오빠도, 오빠가좋아 사랑해"
A에게 피고의 얼굴을 셀카한 사진을 보내주고,
"오빠 우리 죽을때까지 이렇게 몰래 만나야 될까? 아니지, 희망이 있을까, 글머요, 나 진짜 아무도 안만나고 오빠만 믿어도 돼? 부담스러운가, 부담은 아니고, 난 너 누구와 안만났으면 좋겠지, 사랑해, 와이프가 해준 반찬에 맛있게 드세요 사랑한다 내일보자 당장에 달ㄹ려가고 싶지만 목요일을 위해 참아야지, 모텔은 목요일에 가겡, 그롬 낼은, 낼은 모하캉"
2020년 1월 어느날, 남편은 호텔 예약사이트를 캡쳐해서 상간녀에게 보내자, "우리 갔던디?"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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