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결혼식 주례를 서준 남편의 직장상사 바람난 아내

결혼식 주례를 서준 남편의 직장상사 바람난 아내

2025. 11. 10. 22:15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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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 24가단170851 판결

 

불륜 위자료 5천만 원(원고승)


아내의 외도

 

2008년 1월, 혼인신고, 자녀 2명,

 

남편(원고)은 결혼 당시 육군 대위로 근무하였다.

 

상간남(피고)은 원고 부부가 결혼식에서 주례를 하기도 하였다. 당시 남편의 지휘관이었다.


 아내와 상간남은 불상경부터 내연관계를 맺었고,

 

2023년 10월 어느날, 둘은 만나서 성관계를 하였다.

 

2023년 11월 어느날, 남편은 아내와 상간남이 불륜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나 가정을 유지하기로 하고 아내를 용서하고 이혼에 이르지 않았다.

 

그러나 상간남은 2024년 7월경,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원고 아내가 아르바이트 인력으로 근무하면서 다시 연락을 주고받았고,

 

8월경 원고 아내와 상간남은 성관계를 하였다.

 

9월경부터 10월경까지 상간남과 원고 아내는 연인관계임을 전제로 하는 전화통화를 하는 등 계속 부정행위를 하였다.


상간남은 아내에게 '이렇게 10년이 넘도록 해준 거, 14년간 온리 유했다'

 

아내는 상간남에게 '청춘을 나한테 다 바쳤어'

 

남편이 불륜관계를 알고도 문제 삼지 않았음에도 상간남은 원고 아내와 부정행위를 계속하였고,

 

특히 2024년 10월경, 원고 아내가 상간남에게 헤어지자고 요청하였음에도 상간남이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자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남편은 위 부정행위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전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남편이 청구한 위자료 5천만 원 전액 인정한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이혼,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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