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불륜 위자료 추가소송 패소사건

불륜 위자료 추가소송 패소사건

2025. 11. 12. 10:59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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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18가단240065 판결

 

원고는 피고에게 불륜 위자료 3,100만 원 청구하였으나 기각됩니다.


1988년 11월, 원고와 A 혼인신고, 성년 자녀 2명

 

2013년경, 원고는 피고가 A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상간소송을 제기하였고(1차)

 

2014년 10월, 피고는 A와 적절치 못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교류하는 등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가하였던 것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동시에, 앞으로 그와 같은 일이 없을 것임을 약속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00만 원을 지급한다'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원고의 주장>

 

2015년 8월경, 피고와 A 다시 만나며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1차 소송 이후에도 피고와 A는 불륜관계를 지속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판단>

 

피고가 자신이먹던 음식을 A와 나누어 먹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그 당시 주변을 지나가던 행인의 복장(반팔, 반바지)에 비추어 보면 영상이 촬영된 시점은 한여름(8월 경)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영상이 촬영된 시점이 언제인지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는 1차 소송의 화해권고결정 이후에는 A를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론느 피고가 1차 소송 이후인 2015년 8월경에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부족하다.

 

원고는 1차 소송 진행 중에 만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라면 전 소송에서 한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원고는 항소하였으나 기각됩니다.(인천 19나54002 판결)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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