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불륜썰. 두 명의 남성과 불륜을 저지른 아내

불륜썰. 두 명의 남성과 불륜을 저지른 아내

2025. 11. 12. 14:24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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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19가단148072 판결

 

원고 남편 철수(가명)는 아내 영희(가명)의 내연남 상철(가명)을 상대로 불륜 위자료 3,1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2014년 8월, 철수와 영희 혼인신고, 자녀 2명

 

2019년 6월경, 상철은 앱을 통해 영희를 알게 되었는데,

 

영희가 유부녀인 사실을 알면서도 

 

8월경까지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철수는 영구(가명, 영희의 또다른 내연남)가 "2019년 5월경부터 6월경까지 영희와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상간남소송을 하였고,

 

2019년 11월, 영구는 철수에게 불륜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심 판단>

 

불륜 위자료 3천만 원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 상철이 보인 행태는 위자료에 반영되었다.


1심 판결에 불복(위자료 3천만 원은 너무 과하다)한 상철은 항소합니다.(대구 20나315787 판결)

 

<항소심 판단>

 

상철의 항소를 기각한다


 

철수 부부의 혼인관계는 상철의 불법행위 직전에 있었던 영구와 영희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상당 정도 침해되거나 그 유지가 방해된 것으로 보인다.

 

철수가 제출한 증거를 보면,

 

2019년 11월 어느날, 영희와 상철의 전화 통화에서

 

영희는 상철에게 보고 싶고 생각나서 상철의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요구하였다.

 

다음날 상철은 영희와 통화 중 '철수와 잘 살라' 취지로 언급한 바도 있다.

 

또한 영희는 1심에서 '영구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상철을 보니까 좋다는 그런 생각도 있었고 상철이 제 마음을 흔들더라고요, 마음이 자꾸 흔들리게 되더라고요" 라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상철이 영희의 의사를 무시허가나, 영희를 강요하여 부정행위를 맺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철수가 혼인관계 파탄 책임을 상철에게 묻는 것은 부당하는 상철 주장에 대하여

 

상철은 영희와의 재혼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주장하나,

 

영희의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이상 혼인관계 침해 또는 그 유지의 방해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이혼,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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