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장애인강간으로 징역6년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장애인강간으로 징역6년

2025. 11. 18. 12:23판례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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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20고합400 판결

 

피고인은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장애인강간으로 재판을 받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여, 11세, 지적장애인)의 친구인 A(남)의 아버지이다.


2019년 7월 어느날 아침,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아들 A에게 빌려준 이어폰을 돌려받기 위해 그곳에 찾아왔다가 떠난지 2시간 후 다시 찾아오자,

 

아내와 아들이 처갓집으로 가 있는 틈을 타 강간사건이 벌어졌다.


재판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성기 사입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재판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1심 판단>

 

징역 6년


피고인은 아들의 친구인 지적장애가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및 장애상태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심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할아버지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은 항소합니다.(사실오인, 양형부당)


광주고등 21노255 판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이유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 그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언행, 그 당시 피해자의 대응방식 등에 대하여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과 묘사를 포함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하여 대체로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비교적 자연스럽게 진술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한 일을 꾸며 내어 진술한 것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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