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1. 24. 12:02ㆍ판례모음
수원 22가단545849 판결
원고와 피고는 직장동료
피고는 이미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음에도, 원고와 교제하면서 그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본인은 이혼한 사람이라고 하였다.
2021년 12월경부터 원고는 피고와 교제를 하고 그 과정에서 성관계를 맺었다.
2022년 6월 어느날, 피고의 배우자로부터 전화를 받고서 피고가 이혼을 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그 무렵 피고와의 만남을 중단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30,000,100원 청구합니다.
<법원의 판단>
성적 자기결정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의미하고, 나아가 우리사회의 혼인과 성행위에 대한 인식 및 이에 대한 평가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이 결혼을 한 사람인지 여부는 성관계를 맺을 상대방을 선택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이 사실이므로, 일방이 자신의 혼인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도록 유도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관계에 나아가도록 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용인되는 정도를 넘어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피고는 법률상 혼인을 한 배우자가 있으면서도 원고와 교제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자신이 이혼하였다고 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의 혼인관계에 관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였고, 원고는 이런 상태에서 피고와 교제하면서 성관계까지 갖게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를 부담한다.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와 피고의 교제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위자료 1천만 원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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