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과거 친족간 성범죄로 인한 고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과거 친족간 성범죄로 인한 고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2025. 12. 3. 14:07판례모음

728x90
반응형

부산서부 23가단107871 판결


영희(가명, 원고, 31세)와 철수(가명, 피고, 33세)는 사촌관계이다.

 

2019년경, 영희는 어머니에게 과거 철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말한다.

 

2022년 3월 어느날, 영희 어머니는 영희 아머지와 영희 오빠에게 영희로부터 들은 성추행에 관하여 말한다.

 

며칠 후 영희의 오빠는 철수를 찾아가 만나 성추행 사실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2024년 4월어느날, 철수는 영희네 가족을 만나

 

"2002년경 피해자 영희에게 성폭행을 시도 및 추행을 하였음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바이다"라는 각서를 작성하고 무릎을 꿇었다.

 

철수는 영희 가족들의 협박으로 각서를 작성하고 무릎을 꿇었다고 주장하면서 영희 가족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혐의로 고소하였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영희는 철수에게 손해배상금 3,001만 원 청구합니다.


재판에서 철수는

 

영희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법원의 판단>

 

2002년 8월, 철수가 영희의 음부를 만지고 더듬어 추행한 사실 인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된다.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의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안 날은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하고 있던 손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된 것을 안 날을 의미한다. 이때 신체에 대한 가해행위가 있은 후 상당한 기간 동안 치료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증상이 발현되어 그로 인한 손해가 현실화된 사안이라면, 법원은 피해자가 담당의사의 최종 진단이나 법원의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손해가 현실화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는 데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6다1687 판결)


성범죄 피해의 영향은 피해자의 나이, 환경, 피해 정도, 가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개인적인 성향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양상, 강도가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는 범죄, 전쟁, 자연재해 등 심각한 외상을 경험한 후에 나타나는 정신병리학적 반응으로서, 보통 외상 후 짧게는 1주에서 3개월 이내에 증상이 시작되지만 길게는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30년이 걸리기도 하며, 진단기준 이하로 관해되었던 증상이 재발하거나 악화되는 경우도 있다. 일부 증상들이 사건 직후에 발생하더라도 외상 사건으로부터 적어도 6개월 이후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진단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한다. 성범죄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뒤늦게 나타나거나, 성범죄 직후 일부 증상들이 발생하더라도 당시에는 장차 증상이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그것이 고착화되어 질환으로 진단될 수 있을 것인지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성범죄 당시나 일부 증상의 발생일을 일률적으로 손해가 현실화된 시점으로 보게 되면, 피해자는 당시에는 장래의 손해 발생 여부가 불확실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고, 장래 손해가 발생한 시점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특히 피해자가 피해 당시 아동이었거나 가해자와 친족관계를 비롯한 피보호관계에 있었던 경우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인지적 · 심리적 · 관계적 특성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법원은 전문가로부터 성범죄로 인한 정신적 질환이 발현되었다는 진단을 받기 전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인정하는 데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9다297137 판결)


① 영희는 성추행 당시 9세에 불과하였고 철수와 친족관계에 있어 피해사실을 드러내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점,

 

② 영희는 2021년 12월, 주의력 결핍 문제로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게 되었는데 ADHD로 진단받고 약물치료를 하던 중 심층 면담을 통해 유아기에 발생한 트라우마가 원인이 되었을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2022년 4월에 이르러 성추행에 관하여 면담하고 그에 관한 직접적인 치료를 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영희가 성추행으로 인한 손해를 안 날은 2022. 4.경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철수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수사의 대상이 되어 무혐의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6다46360 판결)


비록 영희 가족들이 무혐의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① 이 사건 각서는 영희의 부친 및 오빠가 성추행에 관하여 듣고 약 2주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작성된 점,

 

② 철수의 성추행에 관하여 들은 영희 가족들은 철수에 대해 격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영희의 오빠는 이 사건 각서 작성 전 철수의 근무지 근처까지 찾아가 철수를 만난 점,

 

④ 철수는 그러한 영희 가족들을 만나는 자리에 혼자 나간 것이므로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⑤ 철수는 영희를 고소한 것은 아니고, 철수가 영희를 성추행했는지는 이 사건 고소의 직접적인 쟁점은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고소가 영희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영희의 이 부분 주장(철수가 고소한 것은 불법행위이니 손해배상해라는 것)은 이유 없다.


추행의 내용 및 정도, 영희의 연령 및 철수와의 관계, 철수가 추행 이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영희 가족들을 고소하기까지 한 점,

 

다른 한편 철수 역시 당시 어린 나이(9세)로 사리분별 능력이 부족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책임능력이 있었는지 의문이 없는 것은 아니나,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지 않고 불법행위의 종류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에 따른 책임을 변식할 수 있는 정신능력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철수는 영희에게 위자료 500만 원 지급한다.

광고책임변호사 최한겨레변호사

 

 

 

최한겨레변호사 상담안내방

최한겨레변호사

open.kakao.com

 

728x90
반응형